최종편집 2024-05-05 20:51 (일)
법원,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5일 오전10시30분피의자 심문, 이의원, 영장심사 출석 예정
법원, 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5일 오전10시30분피의자 심문, 이의원, 영장심사 출석 예정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9.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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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도부 및 의원단과 함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013.09.04.
수원지법은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6시30분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문에 대비 중이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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