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각종 경조사와 지역행사에 조합예산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부조금과 후원금을 돌린 현직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수협조합장 A(6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조합 예산으로 어촌계 지원금 50만원과 각종 부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조합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을 받고 있으며, 지출액만 18차례에 걸쳐 480만원에 이른다.
서귀포수협은 조합장 외에도 대의원 등 관계자들이 수협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등을 한 협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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