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23:46 (금)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징역7년 선고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징역7년 선고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7.1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순태(47) EM미디어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유 대표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사건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대기업 총수, 지역 유지 사업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며 "수수액이 3억8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에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을 벌인 흔적은 파악되지 않았고 수사 전 뇌물수수 금액을 일부 반환한 점, 재판 중 부인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돌봄이 절실한 아들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권고형(징역 7년~11년3월 이하)의 하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김 전 검사의 수뢰액 10억 여원 중 유순태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및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받은 2억7000만원, 중소기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받은 5400만원 등 3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유 대표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의심되는 사정들이 적지않다"면서도 "해당 액수가 피고인의 전세계약 잔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수수한 수표들이 그대로 잔금 지급에 사용된 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은폐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차용금이라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내사무마 대가로 유 대표로부터 5억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특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를 해임처분했다.

김 전 검사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인의 사망 등으로 2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기도 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