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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정봉주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BBK수사팀, 정봉주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6.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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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은폐·축소 수사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변호인과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모든 사건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 대구지검장(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사건 담당검사 8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당 정봉주(53)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경준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어 국민적 관심 대상이었다"며 "정 전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BBK사건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이 메모 A를 근거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이 갖고 있던 메모 B에는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검찰 수사절차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작성자와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 전 의원이 '짜맞추기·조작·왜곡·부실 수사'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의 공동대책단장 지위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신이 가진 메모 B를 검찰에 미리 제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지만 발언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정 전 의원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2월 대선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은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위해 증거은폐 등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를 했다"고 비판하자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검사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은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으로, 김씨가 작성한 메모 등으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의문을 제기한 것인 만큼 심히 경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검사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BBK수사팀 검사들이 김씨 변호인인 김정술·홍선식 변호사와 주간지 시사인 및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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