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중국산 옥돔 등 거짓표시 및 불법도축행위 적발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남)씨는 제주시 ○○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중국산 옥돔 200kg을 제주산으로 표시하여 택배유통 및 현장 판매하여오다 적발, 그동안의 유통경로 및 수입원장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수량이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B(남)씨는 제주시 ○○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수입산 고등어 50kg을 원산지 미표시 인 상태로 보관 판매하여 오다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C(남)씨는 서귀포시 ○○동 소재 자신의 소 사육장 내에서 사육중인 한우 2마리를 식당과 주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하여 불법 도축을 한 혐의로 적발 되어, 소 위생상태 및 도축환경의 열악성에 비추어 도민 먹거리 안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입건 하였다.
자치경찰단은 적발을 피하려는 업주들의 다양한 수법으로 현장 물증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설명절 전․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 먹거리 위해사범을 발본색원 하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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