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1 18:16 (수)
제주경찰, 'SOS국민안심 서비스' 새해 1월 확대 시행
제주경찰, 'SOS국민안심 서비스' 새해 1월 확대 시행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2.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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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새해 1월1일부터 제주지역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린이·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해 구조하는 서비스로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 112 긴급신고앱, U-안심 서비스로 이뤄진다.

현재 일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 앱을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와 여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31일부터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여성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서비스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을 거뒀으며, 12월 현재 서비스 실시지역 73만명, 제주지역 5000여명이 가입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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