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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세요”
[기고]“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세요”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2.11.2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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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김민정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위기상황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의 경우가 그렇다. 모아둔 재산없이 그날그날 힘겹게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 돈이 없어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병원에도 못가고 있어요.”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하시는 민원인분들의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다. 이처럼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닥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도 어떠한 대처방안이 없는 분들을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질병,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예기지 않은 일로 곤경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필요성을 확인하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후에 소득,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 방식이다.

선정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243천원),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동절기를 맞아 이번 11월달부터는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주거지원의 경우도 최대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좀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나, 만약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제도로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외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자원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 간다. 이제 연말연시의 분위기 점점 느껴지며, 추운바람에 옷깃을 꽉 여미게 되는 계절이 돌아왔다. 구세군의 빨간 모금통, 어린아이들의 크리스마스 노랫소리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절 겨울이 왔다. 이번 겨울은 어느 해 보다도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이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어디선가 추운겨울 힘겹게 보내고 있을지 모를 우리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정성을 모아 따뜻한 맘을 담은 봉사와 기부로 나눔의 큰 사랑을 느끼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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