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세계 S/W 불법 복제율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율이 한국이 40%로 세계평균인 42%보다 낮지만 OECD 평균 27%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나오기 까지 막대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자된다. 그만큼 불법 복제로 인해 개발회사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인 IT사업에 악영향을 준다. 불법 복제는 범죄행위란 것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지고 오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려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MS Security Blog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비율과 악성코드, 해킹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불법 복제비율이 높을수록 악성코드 감염, 해킹피해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해커들이 좀비PC를 만들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시 악성코드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할 여유가 없는 경우 무료용 소프트웨어인 프리웨어(Freeware)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료로 공급된다고 해도 정품에 뒤지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다. 단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료이지만 업무용 사용할 경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의를 가져야 된다.
특히 최근 발효된 한․미 FTA협정에서 중앙정부기관 등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 조항이 있어 정품 사용 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로 이에 따른 이익은 연구개발에 재투자 돼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갈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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