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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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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 사진= 제주도의회 제공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2월 5일 제주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성의 의원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 해양수산연구원 현재민 원장, 제주시수협 고성오 유통상무, 한림수협 김장옥 유통상무, 어류양식수협 강병철 본부장, 제주수산물수출협회 조진우 사무국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덕희 연구개발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안소언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소언 연구원이 “도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순으로 진행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제주도내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대한 사업추진,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2021년 7월 21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적용대상이 굴, 바지락, 전복 등 패류껍데기로만 한정되고 있다”며, “도내 수산부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제주도차원의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도내 수산물의 유통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수산부산물에 대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함께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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