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23:46 (금)
조원진 당대표, “거대 양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해야”
조원진 당대표, “거대 양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해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1.26 14: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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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26일 논평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뉴스라인제주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국민의 갈등을 조율하는 국회와 정치를 바라던 순수한 서민에 상처를 주는 사건이 있었다. 축구 얘기가 아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라는 국민들의 애절한 외침을 뒤로하고 처리를 무산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법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음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그러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보다 더한 형벌은 없다”며 격분했다. 조원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지만, 상대를 설득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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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4-01-28 19:52:35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누굴 위한 법인가? 소상공인들도 버텨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계적 시행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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