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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의원특권이 사법부 짓밟고, 유창훈 판사특권이 사법부 망쳐
[칼럼]이재명 의원특권이 사법부 짓밟고, 유창훈 판사특권이 사법부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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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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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 이계성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뉴스라인제주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사문화 되었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선진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 특권 보장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었기 때문이다. 전대법원장 김명수 휘하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사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법과사상에의한 판결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김명수 사법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무라이 진검보다도 서슬이 퍼렜다.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고선 반년 후 다시 반년 구속을 연장했고,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이어갔다.

그랬던 법원이 특대형 비리 혐의자 이재명이 영장전담판사 유창훈 앞에서 제 입으로 50년 형을 살아야 하니 방어권을 달라고 하자 “증거인멸이 인정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했다.

피의자가 경기도지사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면서도 동일 인물이 야당 대표 신분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판결을 했다.

법치 국가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사회나 법의 생명은 진실성에 있고 법관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살해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원칙하고, 불공정하고, 비논리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 김명수 패거리 좌익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사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대로 판결을 한다면 법관을 존중하고 신뢰할 국민들은 없다.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인다. 그런데 문정권때부터 좌경화된 법원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에서 ‘좌익 무죄 우익 유죄’로 바뀌고 있다. 좌익 판사들 위법판결에 무조건적 복종은 노예의 도덕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선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선 냉철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저항하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성숙된 시민의식은 헌법과 법률에 모순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고 판사를 탄핵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장관도 탄핵하는 나라인데 법관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좌익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하고 문재인 시녀 노릇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익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김명수 6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문정권과 민주당 인사들 관련 재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거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의 엄명이 아예 무시됐다.

법관들이 김명수 눈치보느라 정치 판결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다. 김명수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 사법부가 법의 정신을 훼손했거나 문정권 시녀 노릇 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국회를 압박해 탄핵소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궤멸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의 궁극적 주체는 법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일반 국민이다.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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