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도외 관계자 여러분께 평화재단 문제로 심려 끼쳐 송구”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먼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제주도민과 도외 관계자 여러분께 뜻하지 않게 평화재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이며,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주장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은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4․3의 75년 역사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제 4․3의 평화인권 정신은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랑스런 제주의 역사로 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며 “그동안의 43의 해결 과정은 3만여 명에 달하는 4․3 영령들과 눈물로 70여 년을 지내온 유족, 70만 도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취물”이라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이제 그 해결의 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재단도 이러한 성격에 맞게 조직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4․3의 정의롭고 올바른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그 중심에 4․3평화재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4․3평화재단이 책임경영 체제를 통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 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