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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5억 1,400만 원 징수
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5억 1,400만 원 징수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10.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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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63명 대상 111건 소송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해 체납액 5억 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사례(1)체납자 명의 아파트와 차량을 체납자의 직원 B에게 이전

∎A는 본인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111백만 원이 부과되자 보유중이던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 B에게 소유권 이전

⇨B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등기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소유권을 A로 환원하여 해당재산 공매 처분으로 111백만 원 징수

# 사례(2)상속받지 않은 가등기 설정 부동산 체납자 명의 대위등기

∎ A의 부친이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재산에는 10년 전부터 가족 C와 D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채 장기간 상속을 이전을 받지 않음

⇨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가등기말소 소송(승소) 후 상속인 명의 대위 등기하여 A명의 지분 공매 처분 중이며 1억 원 징수 예상

또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가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유지하면서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경우 법원에 해당 권리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 사례(3)10년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A명의 부동산에 대해 2007년 B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2016년 C명의로 가등기를 양도해 압류물건 매각 불가

⇨가등기 경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며 체납자(A)를 대위하여 말소소송 제기하여 승소, 공매진행 중 체납액 135백만 원 자진납부

#사례(4)폐업 법인 아파트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A법인은 2002년부터 체납액 8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B명의 선순위 가등기와 C명의 조세 선압류로 압류 부동산 강제 징수 불가

⇨B명의 가등기 말소 후 C보다 우선권이 있는 재산세로 매각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승소) 후 공매진행 중 체납액 82백만 원 자진납부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민사권리(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를 설정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다.

이에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민사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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