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1 18:10 (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는 하수처리 분산화 원칙 지켜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도는 하수처리 분산화 원칙 지켜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8.16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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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해야”
“자체처리 하수는 하천에 방류말고 철저히 재사용해야”
​​​​​​​중부공원 사업자 ‘자체처리’...오등봉공원 사업자 “道가 연계처리 약속” 주장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뉴스라인제주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하수처리 문제로 시끄럽다. 논란은 아주 오래전에 예견되었다”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본회는 이미 포화된 하수처리장 현실을 외면하고, 언제 완공될 지 모르는 하수처리장 증설에 기대어 사업을 허가하는 제주도의 무책임과 안일함을 수차례 지적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출 수 없게 되자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제주도가 2022년 12월 개정한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은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 설치 위주로 처리하는 등 공공하수도로 유입 최소화를 첫 번째 하수처리 적정가동률 초과의 대책으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본회가)이에 따라 2023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를 통해 자체처리 원칙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와 제주도 도시계획과 모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역세척수 등에 한해서만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에 대하여,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자체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연계처리를 제주도가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제주도는 무책임하고 안일하게도 아파트의 준공 시기와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 시기를 맞추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도저히 완공되지 않을 것이 확연해졌다. 그렇다면, 어쨌든 사업자는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왕 시설이 갖추어 졌으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 후에도 계속 자체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제주도의 하수처리는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모두 한군데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에서 월류한 하수가 바다와 하천으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빌딩 등은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하여 중수도와 관개 및 청소용수로 재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산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도 예외일 수 없다. 오등봉공원 사업자는 하수처리장 증설시기에 맞춰 연계처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이라고 조치계획에서 밝히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은 지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하수를 자체처리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사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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