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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기존주택 62호 추가 매입 공고
제주도개발공사, 기존주택 62호 추가 매입 공고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7.2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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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8월4일까지 공사 방문 또는 우편 통해 신청
제주도개발공사 전경
▲ 제주도개발공사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62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공급되는 53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주택으로, 매입가격 상한액은 동 지역은 호당 1억 9,800만 원, 읍‧면 지역은 호당 1억 5,8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청년층에 공급되는 9호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하 주택으로, 제주시 동 지역 매입가격 상한액은 호당 1억 3,3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다.

매입 물량은 62호 내외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만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7월 24일(월)부터 8월04일(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5, 3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자격조건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매입형 1254호, 건설형 367호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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