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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전문] 지역 주민권리를 무시한, 개발사업자 두둔하는 제주도 행정
[제주경실련 성명 전문] 지역 주민권리를 무시한, 개발사업자 두둔하는 제주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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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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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구. ㈜제주미니미니랜드는 과거 1998. 6. 8.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이 사업부지에는 농로가(국유지. 교래리 산 138번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 후 이 농로는 용도폐지하고, 이 농로를 대체할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미니랜드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대체도로 부지인 교래리 산 60-22(910㎡), 산 60-23(193㎡)를 분할만 하고(지목 변경 수반되지 않음) 사업을 이어간다.

사업승인 이후 2001. 2. 8. 구[관광진흥법] 제17조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신규등록을하였으며 ㈜미니월드 대표이사에게 관광사업등록증(제827호)을 발급할 때도 사업승인 요건인 대체도로 개설 여부를 확인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후 , 구.(주)미니랜드는 사업승인 요건인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분할만 하고 사업을 이어가다 2011. 3. 28.에는 아예 대체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부지인_산 60-22, 산 60-23에 대하여 같은 리 산 56-4번지에 합병한다. 즉, 아무도 대체도로를 문제 삼지 않자 형식적인 대체도로로 분할만 했던 토지를 그 마저도 합병을 하여 사업부지로 포함시킨다.

한마디로 깜깜한 행정에 과거 국도인 농로는 개발업자의 사유지가 되고, 그 약속으로 받기로 한 대체도로 또한 그 형태가 없어진 것이다.

이후 한 민원인에 의하여 대체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2013. 7. 3. 구.(주)미니랜드에 대체도로 개설 추진 계획을 제출도록 이행독려 하였고, 이에 구.(주)미니랜드는 2015. 3. 25. 지목변경하고, 그 경계를 철조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그 도로는 폭이 들쑥날쑥하고, 그 경계를 표시한 철조망은 도로 지상을 침범하고 안쪽은 쓰레기더미 등을 놓아 흉물스럽게 만들었다.

과거 교래리 주민이 그 도로를 이용하다 안전상의 문제와 미관 문제로 리사무소에 구.(주)미니랜드에게 담장 수선 및 쓰레기 정리등을 건의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미니랜드는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

이후 그렇게 방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지목과 그 이용사황이 도로인 경우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만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니랜드가 대체도로로 제공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긴 하나, 그 이용상황은 유원지에 해당하여, 공시지가 85,000(제곱미터 당)이나 책정된다.)

미니랜드는 사업을 위하여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를 사업부지에 편입하고 그로 인한 대체도로의 개설을 약속하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미니랜드는 수십년 간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민원제기 후 도로개설 후에도 그 도로를 주민들에게 온전히 제공하지 않았다.

문제제기1. 제주도는 구.(주)미니랜드가 농로를 대부 또는 매입한 근거를 공개하라!

당시, 1998. 4. 2.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상의 이행조건에 따르면 “공유재산(군유지)에 대하여는 대부(임대) 또는 매입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구.(주)미니랜드가 농로를 대부 또는 매입한 근거를 공개하라!

문제제기2. 구.(주)미니랜드의 소유의 사도_교래리 산 60-22(910㎡), 산 60-23(193㎡)를 국가에 귀속하라!

구.(주)미니랜드가 농로를 대부 또는 매입한 근거가 없다면,

제주도는 국가재산을 구.(주)미니랜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제주도는 하루 속히 국가재산을 환수하라!

농로가 폐지될 당시_1998. 12. 11.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조사서 및 2000. 3. 10. ㈜제주미니랜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상의 변경사유 등에 따르면,

국유인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대체도로를 조성하여 인근주민의 이용에 불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건이 있다.

구.(주)미니랜드가 대체도로로 조성한 도로는 인근주민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인근토지주들은 대체도로가 사유지임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 및 인근 토지주들은 대체도로가 사유지라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승인 시 대체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이 없다며 구.(주)미니랜드로부터 대체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도로)이 대부 또는 매입한 근거가 없이 무상으로 개발업자의 사업부지에 포함, 합병 되었는데, 제주도는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체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조항이 없다며 구.(주)미니랜드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고 있다.

제주도는 당장 구. ㈜미니랜드 소유의 사도_교래리 산 60-22(910㎡), 산 60-23(193㎡)를 국가에 귀속하여, 사유화된 국가재산을 환수하라!

경실련 집행위원. 법학박사 김시원

2023년 5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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