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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태블릿PC 등 조작만해도 과태료 7만원
운전 중 DMB·태블릿PC 등 조작만해도 과태료 7만원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0.2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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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나 테블릿PC 같은 휴대용 영상기기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기존 DMB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PMP, 태블릿PC 등 다양한 IT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국민들 불편도 최소화 했다.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도 표시할 수 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헤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이나 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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