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수도권 삼다수 유통업자들이 제주도내 삼다수 물량이 타지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에는 지하수 외부 반출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연히 불법이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6일 제주도개발공사는 물론 개발공사 고위 간부 자택 3곳까지 압수수색해 관련 유착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도내 대리점 5개소 및 21개 도외반출업체 대표 등 28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으로 3만5000t에 달하는 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도외반출 시가 105억원 추정)의 삼다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던 도지사 인척 관련 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앞으로 경찰은 불법 반출 가담자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재발표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쳤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루된 업체와 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장담(?)한 가운데 과연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지 도민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장을 상대로 제주지사의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도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