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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재판 결과 앞두고  토지강제수용 결정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재판 결과 앞두고  토지강제수용 결정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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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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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판결 앞두고 토지주들에게 토지강제수용 공문 발송”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해 혈안이 된 제주시, 토건투기세력 하수인 자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의 선고가 11월 22일 예정된 가운데 제주시가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한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10월 15일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강제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토지주들에게 일방통보했다. 사실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고 나아가 토지주들을 협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22일 공익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오등봉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제주시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익소송 마지막 공판이 있던 10월 11일 이후 고작 4일 만에 토지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사업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토지강제수용절차도 중단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고작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해 이런 추태를 보인 제주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민반감이 큰 데다 284명의 도민공익소송단이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이 와중에 도대체 이런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제주시는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사업이 얼마나 법률의 취지와 절차에 반해 진행되고 있는지 제주도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제주시의 폭주를 방관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 역시 이번 토지강제수용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당연히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이번 공익소송과 도민공익소송단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제주시의 폭거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부디 상식과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2. 1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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