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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진 “제주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총력 기울일 것”
허용진 “제주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총력 기울일 것”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1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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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의힘제주도당 논평 ‘제주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보완·개정 시급
“주최미상 다중운집행사에도 도지사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는 의무조항 신설해야”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뉴스라인제주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비좁은 거리에 수만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56명의 인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허용진 도당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총력 기울일 것”이라며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 통감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사망자 대부분이 2~30대의 젊은 청년 및 10대의 고등학생으로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어 모든 국민과 함께 하늘이 꺼지고 무너지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잠긴 일주일 이었다”며 “또한 사망자 중 1명이 제주도민으로 확인 돼 비통함을 더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태원 참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된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빈약한 안전 인프라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가 많은 우리 제주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제주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및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우리 제주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반적인 보완과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 조례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 돼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1,0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만 적용 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조항에 있는 1,000명 이상의 인원 참여를 없애고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행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우리제주에서 행사중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인파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나 축제에는 주최자나 주관이 제주도가 아니라 해도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과 대규모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소극적 안전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안전관리 정책에 무게를 두어 우리 제주에서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러며 “이와 함게 현재 도내 초중고 일선학교들의 경우 CPR(심폐소생술)교육에 할당된 수업시수가 1년에 2시간이 전부이다.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인 CPR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CPR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며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CPR교육 수업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위기 시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어 “무엇보다 도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상시적으로 갖춰야한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모든 행사안전에 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 개정 및 지침 제정을 통해 대규모 참사 및 압사 등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의무의 규정을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를 지키고,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안전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력하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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