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1 11:05 (수)
최근 4년간 전국 산불 발생 면적, 서울의 절반 수준... 재산피해액만 4484억 원
최근 4년간 전국 산불 발생 면적, 서울의 절반 수준... 재산피해액만 4484억 원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9.30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의원실, 최근 4년간 소방청 제출자료 통해, 산불 발생 현황 분석
피해면적 약 299㎢... 서울면적 605㎢의 절반수준. 재산액은 4,484억원
산불 원인 80%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
송재호 의원, “자연경관 훼손과 인명 피해 심각... 산불 예방 활동과 함께 산불전문진화차량 보급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갑)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갑) ⓒ뉴스라인제주

매년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불 발생 건은 총 2,941건으로, 인명 피해는 153명, 재산피해는 4,484억 원을 기록했다.

4년간 발생한 산불 화재의 피해 면적은 299㎢로, 이는 서울 면적인 605㎢의 절반 수준이며, 고양시 면적인 268㎢보다 더 넓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최근 4년간 774건이 발생하면서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북과 강원이 각각 422건과 290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재산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도로, 2019년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그리고 지난 2019년과 지난 3월에 발생한 강릉-동해산불로 인해 2천 3백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뒤이어 2천억 원의 피해액을 남긴 경북이 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산불 발생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2,941건의 산불 중 2,341건이 부주의로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화재의 약 80%이다. 뒤이어 원인 미상이 384건, 방화의심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전문진화차량을 2024년까지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년 8월 기준, 전국에 14대 있는 산불전문진화차량을 올해 안에 16대를 추가배치하고, 2023년에는 21대, 2024년에는 17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주로 화재가 발생 시 큰 피해를 남긴 강원과 경북에 집중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불 발생률 1위인 경기도와 재산피해액 3위인 경남의 경우 1대만 추가 배치될 계획이고, 인천·광주·울산·제주는 현재 차량이 1대도 없음에도 배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산불은 발생 자체만으로도 자연경관 훼손과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이 제일 중요하지만, 소방청도 산불전문진화차량 보급을 앞당기고, 전국에 고르게 배치해 산불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