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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기사20 (유튜브 뉴스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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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6.11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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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중심 인터넷신문 뉴스라인제주 양대영 기자입니다.

오늘 제주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옛 제주도의 영상자료 2368점이 디지털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주도정의 옛 영상자료가 디지털로 복원돼 공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록물로 보존해온 비디오테이프 등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을 디지털로 변환해 보존·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되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데이터를 영구·보존하고 제주지역 콘텐츠의 활용과 개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디지털로 복원되는 영상은 총 2,368점으로, 1996년∼2014년 아날로그(비디오테이프) 매체로 생산돼 보존해온 주요 도정 자료들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자료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디지털화를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영상자료는 올 하반기 영상기록 메타데이터와 색인 작업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또한 공공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던 1980~1990년대 필름사진자료 일부를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재제작해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의 이번 시리즈는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 >생생제주 >포토뉴스’ 메뉴 (https://www.jeju.go.kr/news/jeunews/jejuphotonews.htm?category=27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저작권 출처표시를 적용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100여 건이 등록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300장 내외의 과거와 현재 비교사진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과거 도정 기록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공공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시의 시대상과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도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 제주 A고 학생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다고...'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3월 15일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제주 A고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 3학년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면담 조사는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 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직접·간접 경험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고,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첫째,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관련 교사는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셋째,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넷째, 학생 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 인권기구의 마련. 다섯째,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 입니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권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협의를 했고,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상담을 하거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역시 교육가족들로 구성된 교내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재발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월정리 주민들 “도의회는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에 등재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월정리 마을회(이장 김창현), 동부하수처리장증설반대월정리비대위,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운동 전국서명위원회(위원장 황정현. 김은아)와 월정리 주민들은 9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에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에 의거 역사문화환경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며 “동부하수처리장은 역사문화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지하시설을 위한 터파기공사는 약 10m에 이르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설공사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115m로 제주도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대상문화재를 처리장과 가까운 용천동굴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거리가 더 먼 당처물동굴로 허가를 받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처물동굴로 문화재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면의견서로 대신했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용천동굴 역사문화환경에 단독주택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문화재청은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붐화재로부터 300m 이격거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허가를 심사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불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땅을 약 10m를 파는 대형공사”라며 “ 더구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증설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는 부지에서 증설공사를 하기에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 과정이 누락되었다”며 “제주세계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부지 일부가 완충구역에 포함되지만 공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유네스코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판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는 마땅히 이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이어 “용천동굴의 폭은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인 하류구간에서 넓어지는데 문화재청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문화재보호구역 구간 설정은 사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가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용천동굴내 수중조사에서 용천동굴하류가 해안으로 연장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용천동굴의 길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즉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를 허가하고 강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를 위한 협약과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며 제주환경에 책무가 있는 정치행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체없이 용천동굴하류 연장 부분을 유내스코에 보고하여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24일 원희룡 전 지사는 월정리민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없이 증설공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는데 권한대행이 이를 무시하고 증설공사를 주민동의 없이 공사 시도를 했다”며 “이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문화재보호 책무와 주민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철회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주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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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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