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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들 “도의회는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에 등재 해야” 촉구
월정리 주민들 “도의회는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에 등재 해야” 촉구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6.09 1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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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도의회에 진정서 제출
“용천동굴하류 보존대책 세워라!! 세계유산 훼손하는 증설 철회하라!!”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9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에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9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에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라인제주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월정리 마을회(이장 김창현), 동부하수처리장증설반대월정리비대위,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운동 전국서명위원회(위원장 황정현. 김은아) 주민들은 9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에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에 의거 역사문화환경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며 “ 동부하수처리장은 역사문화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지하시설을 위한 터파기공사는 약 10m에 이르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설공사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115m로 제주도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대상문화재를 처리장과 가까운 용천동굴을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거리가 더 먼 당처물동굴로 허가를 받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처물동굴로 문화재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면의견서로 대신했고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용천동굴 역사문화환경에 단독주택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문화재청은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붐화재로부터 300m 이격거리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허가를 심사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땅을 약 10m를 파는 대형공사”라며 “ 더구나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증설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9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에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9일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에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스라인제주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는 부지에서 증설공사를 하기에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그 과정이 누락되었다”며 “제주세계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부지 일부가 완충구역에 포함되지만 공사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유네스코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판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는 마땅히 이를 보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용천동굴의 폭은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인 하류구간에서 넓어지는데 문화재청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문화재보호구역 구간 설정은 사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가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 용천동굴내 수중조사에서 용천동굴하류가 해안으로 연장된 것이 밝혀졌다. 용천동굴의 길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즉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주민들은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를 허가하고 강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를 위한 협약과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며 제주환경에 책무가 있는 정치행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체없이 용천동굴하류 연장 부분을 유내스코에 보고하여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 24일 원희룡 전 지사는 월정리민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없이 증설공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는데 권한대행이 이를 무시하고 증설공사를 주민동의 없이 공사 시도를 했다”며 “이제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문화재보호 책무와 주민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철회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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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06-09 22:18:49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 보호보다 그 보호구역내 분뇨하수처리장 문제가 불거질까봐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자연유산 보호가 그간 이리저리 휘둘린 느낌이 들수밖에 없는 느낌이 팍 드네요. 제주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와 제주시 을 국회의원 당선자께서는 선거전 약속대로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시어 다시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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