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8 07:24 (수)
장성철, “제주4.3에 대한 합당한 보상 약속, 윤석열 후보 지지 호소”
장성철, “제주4.3에 대한 합당한 보상 약속, 윤석열 후보 지지 호소”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2.25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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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석열 후보의 합당한 보상 기준, 2015년 대법원 배상 판결 금액 ”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은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수정하는 데 대한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중앙선대본 조직본부 장성철 제주발전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제주4·3 합당한 보상 공약’ 관련 정책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대한 합당한 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합당한 보상액 기준은 최소한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배상 판결한 금액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장성철 위원장이 윤석열후보의 제주4·3 합당한 보상 공약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작년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1인당 9천만원의 산정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가 일부 뜻있는 4·3유족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4·3유족들의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장성철 위원장은 “이명수 의원 발의법안에 대법원 판결금액을 반영시켰었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명분있는 기준이다. 지금이라도 보상 기준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4·3희생자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것을 가리킨다. 배상 금액은 ‘희생자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부모·자녀 8백만원 형제·자매 4백만 원 등 총 1억3천2백만원’이다.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그러나, 통과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4.3희생자에게 1인당 균등하게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별도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 후유장애나 수형인은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사망자의 경우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에 1810억 원을 반영한 상태다.

장성철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1년 10월 13일 제주지역 합동 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하여 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하면 나올 금액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사실상 배·보상 산정 기준을 사법적 판결 금액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성철 위원장은 “최소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이 지난 2월 5일 윤석열 후보가 제주를 찾았을 때 제시한 ‘합당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액을 1인당 9000만원에서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에게 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을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으로 수정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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