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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전정책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반려돼야”
“곶자왈 보전정책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반려돼야”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9.3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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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포럼 “사업지에서 새로운 보호종 희귀식물인 버들일엽 추가 확인”
사업지는 생태적 우수성이 인정된 곶자왈로 곶자왈보호지역에 포함돼야
곶자왈추가시설지전경
▲ 곶자왈 추가시설지전경 ⓒ뉴스라인제주

오는 10월 1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다시 열리는 가운데 곶자왈포럼인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은 30일 “곶자왈 보전정책에 반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반려돼야 한다”며 “사업지에서 새로운 보호종 희귀식물인 버들일엽 추가 확인, 사업지는 생태적 우수성이 인정된 곶자왈로 곶자왈보호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성명은 내고 “지난 환경영향평가심의의 쟁점 중 하나가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 훼손의 문제였다”며 “지난 4월 심의 과정에 환경단체는 시설지에 위치한 12곳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추가로 확인됐음을 밝혔었다. 그동안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원형보전하겠다던 사업자는 입장을 바꿔 일부는 원형보전, 일부는 이식하는 보전방안으로 제출했다. 결국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의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라고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원형보전으로 인한 시설지 면적 확보를 위해 기존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했던 사업부지의 일부를 시설지에 편입시키고 있다”며 “추가 시설지에 편입된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튜물러스 지형과 종가시나무 맹아림 등이 주종을 이루는 수림이 매우 좋은 곳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버들일엽의 서식도 확인했다. 버들일엽은 양치식물로 희귀식물 중 위기종인 생태계 2등급 기준종으로 제주도에서는 동백동산과 서귀포 일부 계곡에서 확인된 매우 보기 드문 종이다. 멸종위기종인 솔잎란보다 서식지가 적어 반드시 보호돼야 할 종(種)”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새로운 보호종이 확인되면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이 한 번 더 입증됐다. 100여 곳이 넘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포함해 금새우난초,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새우난초, 백량금 등 10여 종의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2020년 1월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 생태자연도를 대부분 1등급 권역으로 상향해 고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사업예정지의 입지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생태적 우수성이 입증된 곶자왈에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보호돼야 될 곳에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곶자왈 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의견수렴 중에 있다. 또한 5년마다 추진되는 GIS재정비 용역 또한 마무리 시점에 있다. 사업예정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생태계 등급에 반영 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따라 곶자왈 보전정책의 향방이 가려진다. 1일 개최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곶자왈포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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