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동 소재 유흥주점서 54명 붙잡아 조사
“추석 명절 대비 오는 22일까지 종합치안 활동 추진”
“추석 명절 대비 오는 22일까지 종합치안 활동 추진”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
현장에서 붙잡힌 인원만 5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0시12분쯤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이 무전기로 망을 보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연동지구대, 범죄예방순찰대 등 순찰차 6대 12명 현장출동해, 업소 외부기기 열감지를 통해 영업 확인 후 출입문 강제개방 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 5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4명이 단속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같은 혐의로 53명이 단속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은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흥주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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