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요율 인하 6개월 연장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방침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를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감면(대부요율 1%로 인하)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신설 등 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대부료 30% 감면), 2차 (대부요율 1%로 인하)에 거쳐 약 1억5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100여 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 1억 원 이상의 감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 1월 1일~6월 30일이며 감면 신청은 감면 적용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국 종합민원실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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