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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그랜드하얏트제주 관광숙박업 등록
제주시, 그랜드하얏트제주 관광숙박업 등록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0.12.1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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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등록증 교부
제주 드림타워 그랜드하얏트제주 전경
▲ 제주 드림타워 그랜드하얏트제주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주)가 신청한 그랜드하얏트제주에 대해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지난 16일 관광숙박업 등록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관광숙박업 등록증을 17일 교부한다.

그랜드하얏트제주는 1992년 12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2015년 8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최종 변경 승인되었으며 2016년 5월 착공신고를 하고 올해 11월 4일에 건축물이 준공되고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12월 9일에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을 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호텔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객실 30실 이상 및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출 것과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등이 등록 요건이며, 그랜드하얏트제주에 대해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등록 요건에 적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랜드하얏트제주 관광호텔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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