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10:08 (일)
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icon 제주시
icon 2023-07-16 20:25:04
첨부파일 : -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지원금액: 연 1회 지원
-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
2023-07-16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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