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9:31 (목)
'삼다수 갈등' 법정으로 가나
'삼다수 갈등' 법정으로 가나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1.12.21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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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판매협약해지 거부-개발공사, 정상영업 절차 추진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1일 농심이 주장하는 삼다수의 '부당 계약해지' 주장은 엉터리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농심이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낸지 이틀만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공사와 농심간에 체결한 현행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은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매년 연장되는 계약으로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충족시키는 한 거래 당사자를 변경하지 못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본 계약 내용의 조정을 농심에 요청했지만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연장 조항 삭제 요청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판매 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농심의 주장에 대해 "왜곡된 정보"라고 비난했다.

공사 측은 "농심의 계산방식은 작게는 제주지하수의 가치가 공짜인 것을 전제로 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판매협약상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농심의 영업자료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절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만약 농심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에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제주 삼다수'는 57만 제주도민 및 전 국민의 자산으로 특정기업의 영리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도민과 전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농심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공사는 개정된 제주도의회 조례에 의거해 삼다수 판매협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농심의 반응에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인 내년 3월14일 이후에 정상영업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법적 대응 등 농심의 공식 반응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금은 내년 3월 이후의 정상 영업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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