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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촉구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6.2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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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도청 앞서 “건설현장 제일 적폐, 다단계하도급 폐지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7.4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동제)는 이날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구조조정, 무급휴가, 집단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주지역은 건설경기가 반 토막 난 상황에 코로나 19로 관급공사가 멈췄고, 건설노동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으면 바로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공공사 조기발주에 필요한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고용과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요구한다”며 “ 건설노동자도 지역주민이다.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한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감이 크게 줄 때 수입을 보조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지급보증제 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다단계 구조, 빨리 빨리 공사 문화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없애고,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1년에 6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다.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시 강력한 벌금을 메기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7월4일 서울에서 4만여의 전국 건설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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