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성명]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직장 갑질 중단하고 전 직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성명]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직장 갑질 중단하고 전 직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6.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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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KBS 제주방송, 제주 MBC 뉴스에서는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이하, 공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직장 갑질과 종교의 자유 침해 내용이 보도됐다. 공 회장은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비영업부서 직원들에게까지 자사상품 사용과 영업을 강제하며 직장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공 회장의 직장 갑질은 제주도민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범죄행위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수년 전부터 직접 회사를 돌아다니며 직장 내 타 종교인 및 비 종교인들까지 예배 참석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특정 종교의 예배 참석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다. 또한, KCTV제주방송이 종교와 전혀 무관 회사이지만 업무 적정범위를 벗어나 예배를 강요했다. 이에 직원들은 강요된 예배에 괴로움을 호소했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 회장의 KCTV제주방송 직원들에 대한 예배 강요는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 강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원 판매’ 범죄행위

또한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를 강제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 회장의 이 같은 자사 제품구매와 판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원 판매”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은 내부고발자 색출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사죄해야.

공 회장의 비상식적 회사 운영 문제에 대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미디어오늘’에서도 KCTV제주방송의 종교와 영업 강요 문제가 보도됐다. 하지만 공 회장은 자성하기는커녕 내부고발자를 찾는데 더욱 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 회장은 전 직원 조회에서 “내부의 적 한 사람이 외부의 적 1,000명보다 무섭습니다. 이 적은 제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사우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말려주세요. 그리고 다잡아 주세요. 사우 여러분들 알겠습니까?”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작년 2월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나가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 회장이 지금까지 KCTV제주방송 내에서 해온 직장 갑질과 종교의 자유 침해,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 등의 행위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이 자명하다. 공 회장은 지금 당장 내부고발자 색출을 중단하라. 그리고 매우 오랫동안 자행해 온 직장 갑질에 대해 KCTV제주방송 전 직원들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대책 마련해야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비춰 KCTV 공성용 회장의 예배 강요, 영업 강요 등 직장 갑질은 매우 오랜 시간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매우 오랫동안 공 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KCTV제주방송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일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고, 그 행위가 매우 엄중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지체하지 말고 KCTV제주방송 공성용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KCTV제주방송 직원들을 직장 갑질에서 구제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KCTV제주방송 직장 갑질 문제가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 제주도 내 전체 사업장에 건강한 조직문화, 구성원 간 평등한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KCTV제주방송을 주시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2020. 0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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