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민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0시35분께 서울 구로구 신도림 대우미래사랑시티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모씨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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