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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재심 ‘공소 기각’...“억울한 옥살이, 70년 恨 풀었다”
4.3수형인 재심 ‘공소 기각’...“억울한 옥살이, 70년 恨 풀었다”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1.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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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제대로된 재판 절차도 없이 타지 형무소까지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임이 정식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죄’로 마무리됐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로 70년 전의 공소 제기가 잘못됐다는 것임을 인정, 사실상 '무죄'라는 의미이다.

법원의 이번 공소 기각 판결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4·3 때 이뤄진 군사재판이 특별한 근거 없이 무차별적·불법적으로 집행된 것이라 판단되면서 당시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을 했던 고등군법회의에 관하여는 구 국방경비법이 절차법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구 국방경비법에 의하면, 사건을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교 중에서 임명된 예심조사관'에 의한 '완전 공평한 예심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심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받은 군법회의 설치 장관이 소속 법무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군법회의에 회부한 경우, 군법회의 설치 명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의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자신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재심사건의 소송기록 등 어디에도 '예심조사' 내지 '기소장 등본의 송달'이 이뤄졌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의 내용은 그 절차에 문제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생존수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70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했다.

한편,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해 명예를 회복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다, 이번에 제주4.3도민연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 4월19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재심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9월3일 역사적인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부터 4개월만인 17일 역사적인 무죄취지의 선고가 이뤄졌다.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4.3수형인들은 법원 현관 앞에서 "70년만에 한을 풀었다"며 만세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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