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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차고지증명제’시행 연기, 진짜 이유는?
道의회, ‘차고지증명제’시행 연기, 진짜 이유는?
  • 양대영 기자
  • ydy0889@nagiza.com
  • 승인 2011.12.0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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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아닌 두번의 석연치 않은 시행 연기, 의혹 증가....

道의회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형차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2017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연기하였고, 소형차의 경우도 2015년 시행을 2022년 이후 시행하도록 연기했다.

제주도는 대형자동차의 경우 2007년 2월 1일부터 이미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중형자동차의 경우도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을 제시했었다.

의회는 과거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2008년 의회에서 2012년으로 시행을 연기시킨 적이 있었다. 이번 정례회에도 과거에 하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내년 시행하기로 한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2017년 이후 시행하도록 연기한 것이다. 이로서 민선 5기 우지사 도정에서는 차고지 증명 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의회는 시행 연기의 이유를 구도심의 특성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 주차시설 공급확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도의회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변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이유는 2007년 1차 ‘차고지증명제’ 시행 연기 이후 현재까지 도의회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도정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정 계획도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016년 도의회에서도 시행연기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확실하다.

도의회에서 흘러 나오는 말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자들의 입김이 작용해서 차고지증명제가 계속 연기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자들은 차고증명제가 실시되면 자동차 판매량이 2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소와 장기적 주차문제 해결 대안으로 꼭 필요하다”며 “전면적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대폭 늦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도는 2002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차고지 반영을 건의했고, 2004년 개정법률 공포, 2006년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제정 등으로 이 사업을 본격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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