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강간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6일 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3일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종업원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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