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제주시선관위, 마을 행사에 금전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제주시선관위, 마을 행사에 금전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5.14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천)는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모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14일자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 전개하고,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속에서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