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내에는 과거 찍은 여성 사진도 다수 발견돼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공항사무소는 8일 오후 12시 50분경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내에서 치마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64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합실 내부 순찰 중 1층 1번게이트 안쪽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촬영하는 용의자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다가가자 용의자는 급히 찍은 사진을 삭제했으나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사실을 시인했으며, 피의자 휴대폰에는 삭제한 사진 외에도 과거에 찍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몰카촬영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연동지구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자치경찰단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은 “공항이라는 특성상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관광객들의 패션이 과감한 경우도 있는 편이다”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항 내부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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