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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성명 전문]제주도의회는 골프장시설부지를 관광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개발 부결시켜라 !
[제주경실련 성명 전문]제주도의회는 골프장시설부지를 관광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개발 부결시켜라 !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3.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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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규모 관광단지개발로 심각한 환경훼손을 안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대단위 관광위락시설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림읍 금악리에 마라도면적 3배(약96만㎡) 규모의 관광위락단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될 개발계획에는 골프장 시설이 포함돼 있어 골프장시설 부지가 관광단지개발로 허용될 경우 그동안 묶여 있던 중산간 골프장시설까지 난개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6월 해당 부지에 들어서는 ‘신화련금수산장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개발계획의 사업주체는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와 블랙스톤리조트가 합작해서 만든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로 알려지고 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는 금악리 일대 96만㎡ 규모(마라도면적의 3배)에 7,200억 원을 투입해 제주칼호텔 2배 규모의 700실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들어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의 내용을 보면 96만㎡의 사업부지에는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이 개발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개발부지에 골프장 시설부지가 편입될 경우 이는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엄청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초기에 “기존 골프장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골프장 주변 토지를 매입해 숙박시설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만약 제주도정이 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을 그대로 허용해줄 경우 이는 다른 골프장시설부지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골프장 내 대단위 숙박시설 허용 물꼬는 원희룡 도지사가 뚫게 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2002년 9개소에서 2016년 30개소로 3.3배나 증가했다.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2002년 26,4%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거치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8개 골프장은 지방세 등 151억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앞으로 입회금 반환요청에 경영수지마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골프장시설 부지를 개발부지로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골프장시설 부지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허용요구로 이어져 한라산 중산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사업주체인 중국계 자본 뉴실크로드는 제주칼호텔 카지노(메가렉)의 주주이다. 이를 볼 때 이번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의 저의에는 카지노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계획 부지는 주변 오름과 불과 60m정도 가까이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지역 1·2등급이 62.4%나 포함돼 있어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보전녹지 등에 건축행위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묶어놓은 반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기업이나 중국자본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숙박시설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 산하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에서 2018년에는 숙박시설 4,330실이 과잉 공급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숙박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숙박시설업자들의 줄도산을 부추기고 12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도정 때 평화로 위쪽 아덴힐 골프장 주변에 허용해준 콘도미니엄단지 불허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 주변 경관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흉물로 장식하고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그 주변지역에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이 지역은 거대한 관광위락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임을 자명한 사실이다.

신화련금수산장관광개발과 관련,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몇 가지 첨부의견을 제시한 수준에서 심의를 통과시키고, 이제 제주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중국자본 주도에 의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계획사업으로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가 중산간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숙박시설 과잉공급과 카지노시설 확장 등이 지역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제주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특히 중국자본 금수산장개발(주)와 합자회사를 경영한다는 블랙스톤 원모회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후원회장으로 역할해온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13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중국자본 금수산장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행정부의 견제기관으로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을 반영하여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만약 무력하게 중국자본 금수산장 관광개발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과 함께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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