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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노지감귤 출하초기 가격 호조 10kg당 1만8100원
제주산 노지감귤 출하초기 가격 호조 10kg당 1만8100원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6.10.09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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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이 3일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첫 경매가 시작된 이래 6일까지 경매가격은 10kg들이 한 상자당 평균 1만8100원에 거래가 돼 이는 2015년산 1만5700원, 2014년산 1만5300원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1033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최근 비 날씨와 태풍으로 출하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올해산 노지감귤은 당도가 높고 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결점과가 없어서 품질이 양호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강제 착색으로 의심되는 감귤이 출하되고 있기는 하나, 예년에 비해 선과장에서 푸른색을 띤 상태에서 출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극조생 감귤인 경우 싱싱하게 보이는 푸른색 감귤을 햇과일로 인식하여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귤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귤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모두가 잘익은 감귤만 골라서 수확하고, ‘나하나 쯤이야’하는 강제착색 행위 금지, 극대과·극소과 및 부패과 등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선별을 통해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하겠다는 의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심야 시간 등을 이용한 비상품 출하로 인한 선의의 출하자들이 감귤가격 동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 자치경찰단, 소방본부, 행정시, 농․감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가동한다”며

“감귤 강제착색행위나 2S미만, 2L이상의 비상품 감귤를 출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2회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 해촉 등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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