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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검사 행방확인, 뒷수습에 난감한 檢
잠적 검사 행방확인, 뒷수습에 난감한 檢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1.11.1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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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여 간 잠적,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대전지검 소속 검사 A(36)씨의 소재가 파악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1일 "이날 오전 A 검사와 연락이 닿았다. 가족들에게 잘지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조직에 미안함을 표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일 밤 늦게 자택을 나서 4일부터 출근을 미룬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A 검사의 가출사건은 발생 8일만에 일단락됐다.

연락두절로 극단적인 사태까지 걱정하며 속을 태웠던 검찰은 일단 안도를 하고 있지만 뒷수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아직 확인된 것이 A 검사의 안위일뿐 잠적 계기와 업무복귀 시점은 물론 향후 책임과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받게될 비난의 화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검찰은 젊은 검사의 일탈 동기를 파악한 뒤 대처방안을 내놔야하고 전보 등 조치에 앞서 일단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시급하다.

지난 4일부터 A 검사실에서 진행되던 사건들이 정지됨에 따라 사건관계자들이 입게 된 피해상황도 점검해 봐야할 처지다.

A 검사는 여타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은 형사부에 속해 있고 금융과 조세, 관세 등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일반 강력사건과는 달리 지능범죄를 맡고 있다.

특히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특성상 일주일이 넘는 잠적 기간동안 해당 검사실에서 진행되던 모든 사건이 사실상 멈춰 사법당국간 원활한 업무추진에도 여파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된 것은 참 다행이다"면서도 "자리이탈은 공판검사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기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의 처리 지연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생사 여부만 파악했을 뿐 정확한 복귀 시점, 징계 여부 등은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검사도 공인이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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