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국장, “적발된 비상품감귤 전량 반송조치, 행정처분은 물론 명단 공개한다”
제주도는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등 5개소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건에 3.1톤 정도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고 확인서 징구하고 7건 2.7톤에 대하여는 반품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도,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등 관계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전국 도매시장내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원 급상경시켜 제주감귤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고 강제착색행위 2건 340kg, 비상품 감귤 7건 2,250kg, 품질검사 미이행 1건 500kg 등 총 10건 3,090kg에 대하여 반품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했다.
특히, 지난 6일 경매시 강제착색으로 의심되었던 2개소에 대하여 재확인을 걸쳐 강제착색 불법 유통을 확인하고 행정시로 증빙자료를 송부하고 제주시 아라동 소재 대림청과 180kg과 조천읍 소재 신일작목반 160kg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감귤 출하초기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 도내에서는 39개반 179명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으며, 농가자율 감사반 운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매시장에는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등 합동으로 5개팀 12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9개팀 27명으로 보강, 출장 단속을 실시하여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재 비상품 감귤 출하시에는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품질 검사원를 해촉하는 수준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 등 2회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시키고,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다.
적발된 강제착색 감귤 및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나간다.
특히, 5개 도매시장에서 9개 도매시장(9개팀 2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서 단속에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양치석 제주도농수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감귤의 좋은 값 유지하고 명품감귤 생산을 위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단속 인원을 증가시키고 경매시장에서 적발된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조치하고 행정처분은 물론 명단을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며 “감귤 선과장, 항만, 택배회사, 도매시장 등 상시 순회 지도단속을 통해 덜익은 감귤 강제착색 행위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불법 출하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귤농가에서는 완숙과 위주로 수확하고, 감귤선과장에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감귤상품의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