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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갈등해결 ‘미흡’… 특별사면 조속히시행돼야
강정마을 갈등해결 ‘미흡’… 특별사면 조속히시행돼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10.17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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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사법처리 665명…특별사면 조속히 이뤄져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이 제주도 국감에서 “강정주민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은 법적근거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지원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17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가 사법처리가 665명이며 특별사면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벌금액도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구속자 25명, 불구속 기소자 502명, 약식 기소자 123명 등 기소자만 550명에 달하고, 실형 1명, 집행유예 45명, 벌금형 160명 등 실형을 받은 인원만 206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강정주민 상처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갈등해결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새도정인수위원회 강정치유분과위는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군기지 갈등과정에서 벌어진 기소, 구속, 벌금 등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및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초 청와대 방문 및 정종섭 안행부 장관 제주 방문 시 강정주민의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조, 나아가 해묵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 등 반대활동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복원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창일 의원은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 공약을 제시하면서,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진상규명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책 마련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하고 “원 지사는 ‘진상 조사’가 아닌 ‘진상 규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근거 없는 진상규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강정마을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는 동의하나 강정마을회에서 요구하는 입지선정 절차상의 문제, 환경문제,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도의 행정절차이행과정상의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구체적 진행방식, 추진 일정, 추진 기구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팁=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활동으로 인한 사법처리자 현황

구분

연행자

(경찰)

구속자

불구속기소자

약식

기소자

실형

처벌자

집행

유예

벌금형

‘07.1.~’14.2.3

665

25

402

123

1

45

160

기소자; 550

실형: 206

※ 벌금액 : 2.9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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