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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렸던 제주감귤, 또 다시 버려서는 안 돼"
"정부가 버렸던 제주감귤, 또 다시 버려서는 안 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10.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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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중국 감귤의 경쟁력, 수입개방 시 제주감귤이 감당할 수 없어

▲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이 한·중 FTA에서 제주 감귤산업이 살 길은 오렌지를 포함한 모든 감귤류의 양허제외 이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시 乙)은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에게 제주감귤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수입개방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 품목이 바로 제주감귤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2012년 한미 FTA 등에 의한 오렌지 수입 등으로 감귤산업은 그 위기가 가속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1994년 kg당 농가수취가격은 1,001원이었으나 수입개방 등의 여파로 2002년에는 337원으로 하락했다가, 눈물겨운 자구 노력 등이 이어진 결과 2012년에는 967원로 회복했으나 아직도 UR이전 수준을 다 회복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을 고려하면 농가의 실질소득은 20년 전에도 미치지 못 할 만큼 제주감귤산업은 여전히 수입개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식품부가 2013년 10월 중국현지조사 후 김우남 위원장실에 제출한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감귤산업의 경쟁력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가격, 당도 등 수많은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중국 감귤생산량은 해마다 9.4%씩 증가하는 가운데 2011년에는 한국 감귤생산량 (588천톤)의 약 50배에 달하는 29,440천톤을 생산했다. 이는 전 세계 감귤생산량의 20.5%에 해당하는 양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감귤의 가격 경쟁력과 당도 역시 한국 감귤을 앞섰다. 중국 감귤 출하가격은 kg당 216원으로 한국(kg 당 1447원)의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당도의 경우 한국산 감귤 평균이 2012년 기준으로 9브릭스인데 반해 중국은 10~13브릭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감귤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아직 한국(10a당 3,240kg)의 41%에 불과하지만 우수 생산농가만을 추려 비교해 보았을 경우(10a당 4,500kg)에는 우리 생산량보다 오히려 28%가량 높아 중국의 감귤재배 기술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우남 의원은 “지리와 기후적 이점이 있는 중국 감귤의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집중지원에 힘입어 생산량, 출하가격, 당도 등 주요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감귤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에 따른 오렌지 계절관세가 ‘18년부터 완전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 타결 후 중국 감귤류마저 무차별적으로 개방된다면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감귤이 농산물 조수입의 59.8%를 차지하는 제주는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감귤류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된다 해도 계절관세, TRQ, 부분관세 철폐 등은 결국 관세인하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감귤류는 주로 8~10월부터 다음해 3~6월까지 연중 수확·판매 되어 우리나라의 노지감귤 및 만감류 출하시기와 비슷해 특정기간 관세를 감축하는 계절관세도 한·중 FTA에 따른 제주감귤의 피해를 줄이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남 의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정부가 그동안 수입개방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제주감귤을 방치한 것처럼, 한·중 FTA 협상에서 제주감귤을 홀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김우남 의원은 “중국 감귤류 전체 생산량의 20%에 이르는 오렌지를 비롯해 10종류가 넘는 감귤을 연중 재배하는 중국을 상대로 제주 감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주 밀감류뿐 아니라 오렌지 등 모든 감귤류에 대한 양허제외를 한·중 FTA협상에서 관철 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의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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