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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업무 부여 등 대표발의
제주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업무 부여 등 대표발의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9.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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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12일 “도내 치안서비스 등 질서유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

▲ 강창일 의원
제주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 제주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도내 질서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오늘(12일)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들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의 치안확립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가지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 및 서류를 이관토록 명시돼 있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의 출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제주자치경찰이 경범죄 단속을 통한 위반자를 적발했음에도 즉결심판권이 제한돼 경범죄 단속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업무의 현실성 제고와 지역과 주민의 치안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실정과 주민요구에 따른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나아가 국가와 자치경찰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곤, 김우남, 박민수, 박남춘, 부좌현, 주승용, 정청래, 이원욱, 임수경 의원이 공동발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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