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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장애인을 위한 민생복지 입법 재시동
김우남 의원, 장애인을 위한 민생복지 입법 재시동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9.04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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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등의 근로 및 행정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의무화

▲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의원이 장애아동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등의 근로 및 행정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민생복지 입법에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4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필요해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김우남 위원장은 같은 날,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에게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일반 직무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직무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편의제공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편의 및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우남 위원장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등은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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