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22:22 (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벌금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벌금 10만원
  • 현달환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8.0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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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제주시 본청 직원 및 읍면동에 배치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 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년 6월말까지 422건의 위반차량이 발생되어 3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에서의 단속에 앞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시설주와 건물주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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