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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이 「복권기금」에서 시작됩니다
[기고]어르신을 위한 복지사업이 「복권기금」에서 시작됩니다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8.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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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이도2동주민센터

▲ 김수연 이도2동주민센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복권추첨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복권은 남의 일처럼 그냥 스쳐가는 일상중의 하나였으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듯했다.

그러한 복권이 내가 맡고 있는 노인복지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기초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장수수당, 주거비, 이․미용료) 등에 일정부분이 복권수입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4.4.1일 제정된 통합복권법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동안 우리 곁에 있어 왔으며, 복권 한 장에 울고 웃는 개인사연을 담아 우리와 함께 해 오고 있다. 이런 복권사업은“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기준, 3조 4,250억원의 복권 판매액 중 40%인 1조 3,700억원이 복권기금으로 사용됐으며, 그중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65%인 8,905억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10년 17%, ‘12년 18.5%, ‘13년 20.2%, ‘14년 22.24%로 확대되면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52.3%의 자립도에 비해 28%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복지예산 확충에 한계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복권기금”이라고 한다. 과거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관광복권을 운영하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왔으며, 2004년 복권이 통합된 이후에도 복권판매수익금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확보하므로서 시민복지와 지역사회개발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복권기금은 우리도로서는 가장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원인 것이다. 복지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요즘, 복권에 대한 긍정성 및 효과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권판매점에 들러 다음 주는 1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복권을 구입하고 있을 것이다. 복권 한 장에는 이처럼 일주일간의 행복 저장소가 된 것이다. 비롯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애석할 필요가 없다. 한 장의 복권은 나름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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