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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히트 31곡 저작권, 남이 가져갔다…그럼에도 합법
조용필 히트 31곡 저작권, 남이 가져갔다…그럼에도 합법
  • 나는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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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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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바운스'로 화려하게 귀환한 가수 조용필(63)이 대표곡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75)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대철(46)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2000년에 A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1986년 A레코드의 B회장이란 사람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음악인들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였다. 그 계약 이후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B회장이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조용필은 실제 이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갖되 복제 배포권은 B가 보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조용필은 이후 '복제배포권'이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를 두고 A레코드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2004년 패소했다.

이 31곡들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는다. 하지만 조용필이 이 노래를 녹음해 음반 등으로 판매할 때는 B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31곡에는 '창밖의 여자'를 비롯해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 히트곡 대다수가 포함됐다.

복제배포권에 대한 저작권은 2006년 B가 세상을 뜬 뒤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다

이와 관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19일 오전 8시30분 현재 1856명이 서명했다.

한편, 조용필은 10년 만인 23일 정규 19집 '헬로'를 발표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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