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 부터 기각결정문을 받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 개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관련 협약서를 근거로 2011년 12월12일 농심에 해지통보를 했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손익현황과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협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이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조례 개정 관련 행정사건 2건, 먹는물 공급 중단과 입찰절차 중단에 대한 민사사건 2건 등 총 4건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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